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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31 2016가단810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8. 1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B은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이를 '두산캐피탈'이라 한다)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두산캐피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40448호로 B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6. 26.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그 후 원고는 두산캐피탈로부터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그런데 B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이는 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채무자인 B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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