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부동산은 망 C의 상속재산으로 B은 법정상속분으로 2/9 지분을 가진다.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인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협의로서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B이 포기한 상속분 2/9의 가액에 해당하는 53,777,770원을 가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망 C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평생에 걸쳐 마련한 재산으로 피고와 망 C의 공동소유인 재산이다.
피고의 기여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상속분이 더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피고의 정당한 몫을 찾은 것이고 B에게 사해의사도 없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이전에 취득한 금전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B의 책임재산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망 C의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와 망 C의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B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