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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23 2020가단31524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7. 체결한 협의분할계약을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D캐피탈은 2011. 8. 19. C에게 중고차 대출 명목으로 1,9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그런데 원금 중 18,853,428원이 변제되지 않았고, 2020. 4. 3.을 기준으로 하면 그 채권은 원금 및 이자, 가지급금을 모두 합하여 65,161,620원 상당이다.

나. D캐피탈은 2016. 5. 20.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C은 망 E의 상속인인데, 2015. 11.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를 취득하게 하는 내용의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2015. 11. 27.자 협의분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마. 그 후 피고는 2017. 11. 13.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31.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바. 망 E는 배우자로 피고, 자녀로 G, H, C을 두었는바, C의 상속지분은 9분의 2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부에 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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