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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5704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26. 체결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차9586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채권(2014. 11. 19. 기준 7,603,720원)을 가지고 있는데, B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 2/13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0. 3. 26.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위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가 위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일부는 타인에게 양도되어 원물반환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가액배상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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