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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81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새벽 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노상에서 D을 만 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태운 다음 D으로부터 그전 D, F, G이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의 중고 휴대폰 중 상태가 양호한 갤 럭 시 S6 엣 지 스마트 폰 1대,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 1대, 기종 불상의 스마트 폰 1대 등 총 3대의 휴대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장 물 > 제 1 유형( 일반장 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휴대폰이 3대로 그 수량이 적은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 벌 금 100만 원) 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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