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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110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2. 3. 자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8. 2. 3. 16:00 경 수원시 장안구 천 천로 74번 길 92 소재 대월마을 대림 진흥아파트 824 동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C의 교사를 받은 D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 ‘ 삼성 갤 럭 시 온 7’ 금색 스마트 폰 1대를 건네받고, 위 스마트 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8. 2. 6. 자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8. 2. 6. 1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C의 교사를 받은 D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 ‘ 삼성’ 기종 불상 검정색 스마트 폰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700,000원 ~800,000 원 상당 ‘LG G6’ 스마트 폰 1대를 건네받고, 위 스마트 폰 총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1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8. 2. 20. 자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8. 2. 20. 20:00 경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도로 가에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I 아우 디 승용차를 정 차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위 C으로부터 C의 교사를 받은 D가 훔쳐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3,447,400원 상당 ‘ 삼성 갤 럭 시 S8’ 파랑색, 검정색 스마트 폰 각 1대, ‘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파랑색, 검정색 스마트 폰 각 1대를 건네받고, 위 스마트 폰 총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2018. 2. 21. 자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8. 2. 21. 20:00 경 수원시 장안구 K 소재 L 편의점 앞 노상에서 M( 가명 ‘N’ )으로부터 M과 O이 합동하여 훔쳐 온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 ‘ 삼성 갤 럭 시 S8’ 검정색 스마트 폰 1대를 건네받고, 위 스마트 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1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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