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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35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5. 오후 경 광진구 D 빌라 가동 101호에서 E, F로부터 그들이 2016. 4. 25. 서울 강남구에 있는 ‘G 찜질 방 ’에서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6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7. 오후 경 광진구 D 빌라 가동 101호에서 E, F로부터 그들이 2016. 4. 27. 서울 성북구에 있는 ‘J 사우나 ’에서 훔쳐 온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LG Gpro2- 휴대전화 1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96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전화 1대,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84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 1대,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장 물 > 제 1 유형( 일반장 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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