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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3 2018고단69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절취한 휴대폰 등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0. 00:10 경 군포시 산본동 금정 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일명 ‘C ’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8만원 상당의 ‘ 갤 럭 시 노트 8’ 스마트 폰 1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 아이 폰 8’ 스마트 폰 1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 갤 럭 시 S7 엣 지' 스마트 폰 1대 등 시가 합계 298만원 상당의 스마트 폰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 E, F의 각 진술서 사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장 물 > 제 1 유형( 일반장 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절도와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형집행 종료 후 단기간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 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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