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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1. 2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이하 불상지부터 서울 강남구 동부 간선도로 김 포방향 램프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11:40 경 서울 강남구 동부 간선도로 김 포방향 램프 100m 지점 김 포 J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C(26 세) 이 운전하는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아 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E 아우 디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아우 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32 세) 이 운전하는 G i30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및 C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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