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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5 2016고단1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1:0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 새말 사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아 산 방향에서 목 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 차선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의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스타 렉스 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쏘렌 토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 스타 렉스 자동차로 하여금 충돌로 인하여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위 스타 렉스 자동차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1 세) 운전의 F 투 싼 자동차 앞부분을 위 스타 렉스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타 렉스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4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제 11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1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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