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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0.19 2012고단217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9. 19.경 경남 창녕군 E 토지에 저장탱크 13개(10,000ℓ 9개, 8,000ℓ 3개, 2,000ℓ 1개), 모터 등을 설치하여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을 만든 다음 피고인 B, 공동피고인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5:3:2 비율로 혼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G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남지IC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유사석유제품 구매자로부터 탱크로리를 건네받아 위 공장으로 이동시키고, 피고인 B, 공동피고인 F은 위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소매용 용기(18ℓ용량의 캔) 및 성명불상의 유사석유제품 구매자들의 탱크로리에 유사석유제품을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F 및 G와 공모하여 2011. 9. 19.경부터 2011. 12. 9.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유사석유제품 약 200,000ℓ 시가 2억 6,000만 원 상당을 제조하여 성명불상의 유사석유 구매자들에게 1ℓ당 1,300원 상당에 판매하고 2011. 12. 9.경 판매할 목적으로 위 공장에 설치된 저장탱크 등에 유사석유제품 36,000ℓ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피고인 F 및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작업일지사본 등 첨부, 현장상황, 각 현장사진 첨부), 시험분석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1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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