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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1고단3010 (2)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3010』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과 C(2011. 9. 26. 기소중지), D, E, F(각 분리된 공동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유사석유제품 소매상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23.경 울산시 북구 G공단에 있는 이전에 주식회사 H에서 사용하던 건물(건평 1,242,84㎡)을 임차하고, 그곳에 유사석유제품 제조동 1개소, 1만리터들이 저장탱크 5개, 2천리터들이 저장탱크 2개, 컴프레서 1개 등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C은 용제수급, 판매처 확보 등 유사석유공장 업무를 총괄하고, E는 단속될 경우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피고인 A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F, D은 유사석유제품 운반 차량을 운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A, E, F과 공모하여 2011. 3. 24.경 위 공장에서,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5:3:2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유사석유제품 소매상인 I에게 1리터 당 1,15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 2.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성명불상 유사석유제품 소매상 등에게 1리터당 1,15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모두 250,000리터 시가 합계 287,500,000원 상당을 제조, 운송 및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 510리터 시가합계 345,000원을 보관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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