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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15 2011고단3010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3010』 피고인 A는 2010.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1. 1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F, G(각 분리된 공동피고인), H(2011. 9. 26. 기소중지)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유사석유제품 소매상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23.경 울산시 북구 I공단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사용하던 건물(건평 1,242,84㎡)을 임차하고, 그곳에 유사석유제품 제조동 1개소, 1만 리터들이 저장탱크 5개, 2천 리터들이 저장탱크 2개, 컴프레서 1개 등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H은 용제수급, 판매처 확보 등 유사석유공장 업무를 총괄하며, 피고인 B는 단속될 경우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G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며, 피고인 C과 F은 유사석유제품 운반 차량을 운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2011. 3. 24.경 위 공장에서,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5:3:2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유사석유제품 소매상인 D에게 1리터 당 1,15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 2.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성명불상 유사석유제품 소매상 등에게 1리터당 1,15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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