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 D은 2011. 9. 19.경 경남 창녕군 E 토지에 저장탱크 13개(10,000ℓ 9개, 8,000ℓ 3개, 2,000ℓ 1개), 모터 등을 설치하여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을 만든 다음 공동피고인 F 및 피고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5:3:2 비율로 혼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G는 공동피고인 D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남지IC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유사석유제품 구매자로부터 탱크로리를 건네받아 위 가짜석유제품 공장으로 이동시키고, 공동피고인 F과 피고인은 위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소매용 용기(18ℓ용량의 캔) 및 성명불상의 유사석유제품 구매자들의 탱크로리에 유사석유제품을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 A 및 G와 공모하여 2011. 9. 19.경부터 2011. 12. 9.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유사석유제품 약 200,000ℓ, 시가 2억 6,000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성명불상의 유사석유 구매자들에게 1ℓ당 1,300원 상당에 판매하고, 2011. 12. 9.경 판매할 목적으로 위 공장에 설치된 저장탱크 등에 유사석유제품 36,000ℓ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D, F의 각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공동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시험분석결과 회보서
1. 각 수사보고(작업일지사본 등 첨부, 현장상황, 각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