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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8 2011고단3010 (4)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유사석유제품 소매상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4. 2.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이전에 주식회사 F에서 사용하던 건물 1동(건평 441㎡)을 임차하고, 그곳에 1만리터들이 저장탱크 1개, 3만리터들이 저장탱크 2개, 4만리터들이 저장탱크 1개, 컴프레서 1개 등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C은 용제수급, 판매처 확보 등 유사석유 공장 업무를 총괄하고, D는 단속될 경우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1. 4. 5.경 위 공장에서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5:3:2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유사석유제품 소매상인 G에게 1리터 당 1,15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 27.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유사석유제품 소매상에게 1리터 당 1,15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모두 유사석유제품 38,000리터 시가 합계 41,800,000원 상당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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