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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8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3. 01:20경 피해자 B가 운행하던 C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자, “길을 잘 모르고 길을 돌아서 간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택시를 정차하게 하고, 선불로 준 택시비 3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지폐를 받았음에도 2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승차거부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E지구대로 데리고 가서, 경찰관들에게 “승차거부로 처벌해 달라.”며 고함을 쳐 피해자를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1시간 10분 동안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13. 01:50경 위 E지구대에서 피해자인 경위 F과 경위 G로부터 귀가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택시기사 B와 다른 경찰관 5~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 놈아.

아 씨발

것. 대한민국 경찰 쓰레기다.

야 너거 경찰관들은 쓰레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3. 01:2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위 E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승차거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며,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민원대를 수회 내리치고 지구대 내를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하여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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