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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23 2020구단13908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B 택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다.

나.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소속 단속공무원들은 2018. 11. 2. 22:48경 서울 C에 있는 D식당 앞 택시 승강장에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택시 영업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승차거부로 단속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3. 18. 원고에 대하여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이유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이하 ‘이 사건 처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1차 위반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6.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8. 11. 2. 22:48경 이 사건 차량 뒷좌석에 술에 취한 승객을 태우고 있었고, 당시 원고에게 답십리역으로 가달라고 한 승객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원고가 승차거부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지체(하지기능)장애로 인하여 택시운행 이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다른 방도가 없고 가정형편도 매우 어려운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1호증의 영상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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