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9.28 2020구단12134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B 택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다.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2018. 1.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이하 ‘이 사건 처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경고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소속 단속공무원들은 2019. 5. 21. 22:08경 서울 마포구 소재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 도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택시 영업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한 승객을 하차시켰다는 이유로 원고를 승차거부로 단속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8. 30. 원고에 대하여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이유로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의 이 사건 처분기준에 따라 자격정지 3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술을 컵에 담아 마시면서 탑승한 승객에게 여러 차례 목적지를 물었으나, 술에 취한 승객이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면서 손짓만 하다가 스스로 하차하였으므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승객이 하차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본 단속공무원이 이를 승차거부로 오인하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단속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