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01 2019고단2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5. 03:2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범내골 방향으로 가던 중 술을 마셨던 장소에 휴대전화를 놓고 온 일로 인하여 승차장소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후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 여자친구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내 여자 친구를 찾아온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 뒷좌석에 드러누워 창문을 발로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시고 있던 음료수를 피해자를 향해 뱉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에게 위 C, 인근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들아! 니가 뭔데 씹새끼야! E지구대에서 왔나.“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해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I, J에게도 "좆대로 해라 씨발새끼들아! 대가리 다 깨버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5. 04:39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밝히기 거부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L이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지구대 내부 상황을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는 것을 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