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800』 피고인은 2012. 4. 10.경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휴대전화 직거래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아이폰4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아이폰4 휴대전화기를 3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2. 4. 10. 09:2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2.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5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779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알게 된 사이로 함께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게 되자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 매매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5. 20.경 양산시 H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갤럭시 S2 LTE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위 휴대전화를 270,000원에 팔겠으니 돈을 송금해 주면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매도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