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37] 피고인은 2012. 10. 31.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피시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그 판매 게시판에 갤럭시노트10.1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한 피해자 P에게 64만 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64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98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1442] 피고인은 2012. 9. 25. 2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노트 및 갤럭시탭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578,400원을 입금해 주면 스마트폰(갤럭시노트)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거녀 S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587,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