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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0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실제로 송부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5고단1038] 피고인은 2014. 1. 2.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피시방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E’ 카페에 ‘캐논100 카메라를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5만 원을 입금하면 캐논100D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 2.경 금 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3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015고단1499] 피고인은 2015. 3. 15.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중고카페’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7만 원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1.경부터 2015.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84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015고단1685]

1. 피고인은 2014. 12. 30.경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J'에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아이폰 5S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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