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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6 2019고단9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3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C’ 게시판에 접속하여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패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위 D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C 게시판에 접속하여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패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D계좌(F)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C 게시판에 접속하여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패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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