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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39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2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30.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963』 피고인은 2014. 3. 16.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사실은 판매할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83,000원을 송금해주면 노트북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8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4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480』 피고인은 2014. 3. 24.경 서울 H 고시원 16호실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카페 ‘I’에 접속하여 USB 시거잭 등을 19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읽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706』 피고인은 2014. 7. 22.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카페에 접속하여 겔럭시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8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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