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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2 2013고정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55』

1. 피고인은 2011. 11. 21.경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B 카페에 아이폰4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254,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4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156』

2. 피고인은 2011. 11. 4.경 전주시 덕진구 D 피씨방'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B 카페에 접속한 후 아이폰4 16G를 4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0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4 16G를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157』

3.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B 카페에 스마트폰 베가S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2011. 10. 14. 전주시 덕진구 G주유소 부근 피시방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I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 J로 100,000원을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순번 범행일시 편취금액(원) 피해자 송금계좌 1 2011. 10. 14. 100,000 H 전북은행 J (명의자 I) 2 2011. 11. 16. 350,000 K 농협 L (명의자 M) 3 2011. 11. 17. 400,000 N 농협 L (명의자 M) 4 2011. 11. 17. 380,000 O 농협 L (명의자 M) 합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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