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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625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11.25. 22:29경 지하철3호선 약수역 승강장 의자에 피해자 B(25세,남)이 술에취한 상태에서 잠이들어 있는 틈을 타 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빈폴가방 시가 260,000원, USB 3개 시가 50,000원, 장갑 시가 20,000원, 목도리 시가15,000원, 이어폰 시가 30,000원 도합 375,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2. 8. 4.부터 같은 해

9. 29.까지 7회에 걸쳐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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