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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합99
강도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22:40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18세) 이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걷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약 200m 구간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4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휴대폰을 보며 걷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자신의 옆구리에 피해자의 목을 끼워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 손으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8 휴대 폰 1대를 빼앗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이를 강취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주차되어 있는 카니발 승합차 뒤쪽으로 끌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승합차 뒤쪽에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 옆에서 무릎을 굽힌 채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입에 수회 반복하여 삽입하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현금 32,000원, 은행 체크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분홍색 반지 갑을 꺼 내 자신의 상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강취한 후, 위 H 옆 골목으로 피해자를 안고 데려갔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H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재차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수회 반복하여 삽입하면서 왼쪽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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