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05:2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뒤따라가 말을 걸면서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약 50미터 가량 떨어진 건물 안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고 “맞기 싫으면 말 잘 들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건물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CCTV 녹화중’ 표시를 보고 건물 밖으로 나와 옆 건물 계단으로 피해자를 밀고 올라가면서 이를 거부하며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2층까지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눕히고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를 일어나 앉게 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앞뒤로 흔들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면서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내역(접수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출동 초동수사),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