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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후배인 B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17세) 은 위 B의 친구로서, 피고 인은 위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B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4. 02:00 경 서울 강동구 D 건물, E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눕자마자 피해자의 몸 위로 엎드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작은방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를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젖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일어서자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방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안에 넣어 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범행 직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내려가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항문에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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