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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0 2017고합2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5. 20. 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E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 여, 12세) 와 교제하였다.

가. 2016. 5. 29. ~ 같은 달 30. 사이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9. ~ 같은 달 30. 사이 일자 불상 20:20 경 안성시 G 아파트 204 동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교복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6. 6. 초순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 일자 불상 20:30 경 위 G 아파트 204동 16 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교복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은 뒤 강제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속바지와 스타킹을 내리고 팬티 옆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쳐 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자신의 어깨 위에 올린 채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16. 6. 3.~ 같은 달

5. 사이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3.~ 같은 달

5. 사이 일자 불상 위 G 아파트 204동 4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오빠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잠을 자게 되었는바, 같은 날 05:00 경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힘으로 눌러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생리를 하고 있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자신의 어깨 위에 올린 채 피고인의 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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