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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5.12 2020가단1001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갑 제1호증(공정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8. 15. 원고로부터 이자를 월 2.5%, 변제기를 2010. 1. 25.로 정하여 6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실제 차용한 금액이 65,000,000원이 아니다

(“C가 원고로부터 먼저 35,000,000원을 빌린 후,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피고에게 대출금 전액을 덮어씌우기 위해서 갑 제1호증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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