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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19가단57088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6,100,000원 및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5.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2. 1.경부터 2018. 5. 15.까지 사이에 약 18회에 걸쳐 59,23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9. 4.경 원고와의 사이에 당시까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원리금 합계액을 65,000,000원으로 확정하고, 2019. 4. 25.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65,000,000원을 변제기 2019. 5. 4., 이자율 연 3%로 정하여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인 2019. 4. 26. 1,000,000원, 2019. 5. 14. 100,000원 합계 1,1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66,100,000원(=65,000,000원 1,100,000원) 및 그 중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65,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9. 5.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나머지 1,1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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