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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7가단242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3. 5.경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한 달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위 차용금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2007. 8. 5.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65,000,000원을 2007. 12. 31.까지 변제하되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후부터 월 5.5%로 계산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65,000,000원에 대하여 2007. 8. 5.부터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2008. 1. 1.부터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은 선이자 3,000,000원을 공제한 27,000,000원으로 이를 C을 통하여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을 제2호증(계좌입출금내역), 을 제4호증(사실확인서)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2005. 3. 28. 27,000,000원이 C으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자료이거나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D가 피고의 신문사항에 모두 “예”라고 답을 기재한 것일 뿐이어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27,000,000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인 을 제1호증의 1, 2(각 내용증명), 을 제3호증(E은행 계좌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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