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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50751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8.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8. 7. 11. 원고가 피고에게 정읍시 C 아파트 신축공사에 사용할 65,000,000원 상당의 수목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9. 5.경까지 위 수목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2019. 5. 9. 피고에게 65,000,000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대금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9. 5. 10.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계산서 발행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금지급조건으로 ‘월말 청구 30일 결재’라고 정하고 있어 월말까지 청구하면 다음달 30일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다음달 30일의 다음날인 2019. 7. 1.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8.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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