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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17 2017가단107370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2.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가 2014. 5. 23.부터 2016. 7. 6.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65,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원고는, 피고 B가 2017. 10. 14. 원고에게, 원고가 요구할 경우 피고 B는 위 65,000,000원을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금전 소비대차에서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참조), 차주는 대주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할 것인데, 피고 B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2. 22. 피고 B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의 액수,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상당한 기간은 1개월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18. 1. 22.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인데, 피고 B는 피고 C과의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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