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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638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은 2014. 5. 7. 원고에게 “일금 육천오백만 원정, 상기금 중 삼천만 원은 2013. 12. 27. 차용하였고, 삼천만 원은 2014. 1. 20. 차용하였으며, 오백만 원은 2014. 1. 31. 차용하여 오에스비 이자 지급으로 차용한 바 있습니다. 2014. 6. 31.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함”이라는 내용으로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6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은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10. 12., 피고 C에 대하여는 2015. 12.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이 연대보증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용증(갑 제1호증)에 보증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단순보증채무만 인정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용증에 “오에스비 이자 지급으로 차용한바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이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은 위 차용증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투자금 205,000,000원에서 원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배당받을 금액 14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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