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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7고단455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관계 E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 F에서 ‘G 공사 ’를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D는 E 주식회사 소속 현장 소장으로 위 공사의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E 주식회사는 위 공사 중 일부인 ‘ 해상공사 II'를 C 주식회사에 도급하였는바, C 주식회사는 위 ‘ 해상공사 II'를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 소속 현장 소장으로 위 ‘ 해상공사 II'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위 ‘ 해상공사 II' 의 J 형 측 구 콘크리트 타 설 현장에 H 콘크리트 펌프 카의 운전기사로서 콘크리트를 콘크리트 믹서 트럭에서부터 거푸집으로 운반해 주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8. 07: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위 해상공사 II의 J 형 측 구 콘크리트 타 설 현장에서 H 콘크리트 펌프 카를 이용하여 I 15 톤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콘크리트를 J 형 측 구 거푸집으로 옮겨 주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15:40 경 작업을 하고 약 1 시간 20분의 대기 시간 후인 17:00 경 작업을 재개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작업 간 대기 시간이 길어 질 경우 콘크리트 경화현상 및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콘크리트 펌프 카의 호스에 과도한 압력이 형성되어 호스가 요동 ㆍ 선회 등을 일으켜 다른 작업자를 다치게 할 수 있으므로, 콘크리트 펌프 카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호스에 압력이 과도하게 형성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타 설 작업 재개 전에는 호스의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8. 17:00 경 위 J 형 측 구 콘크리트 타 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콘크리트를 거푸집으로 옮기는 작업을 재개하면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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