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펌프 13.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9: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태백로에 있는 소천-도계간 동점터널 안에서 반대편 터널 작업장으로 가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터널 공사중이어서 터널 안으로 출입하는 현장 인부 등 이동하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사경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후방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터널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피해자 D(5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도된 피해자를 우측 뒷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압착 복합함몰 골절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