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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4:40 경 춘천시 D 건물 2차 공사현장에서 타 설 작업을 마치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출발하기에 앞서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특히 후 사경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확인하여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이 없는 지를 파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트럭 앞에서 피해자 E(62 세) 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우측 앞,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 사망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시체 검안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각지대까지 살피지 않고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출발하여 우측 앞, 뒤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유족에게 3,6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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