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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2 2015고단3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빌딩 4 층에서 ‘F’ 이라는 유학원을 운영한 사람인바, 2010년 경 위 유학원을 설립한 이후 피해자들이 속한 대안학교인 ‘G 학교’ 의 후원회장인 H로부터 같은 해 8 월경부터 12 월경까지 158,000,000원을 운영자금으로 지원 받는 등 만성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0 월경 위 H로부터 G 학교 소속 피해자들이 갈 수 있는 어학연수 기관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H에게는 ‘ 현지학교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더라도 G 학교로 부터는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 는 약속을 하고 어학연수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2013. 1 월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 자인 G 학교 소속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사, 일반인 등으로 구성된 연수생 45명( 이하 ‘ 피해자들’ 이라 한다 )에게 필리핀에 있는 ‘I 학교 ’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 나는 이전에 G 학교 후원회장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어학연수는 별도의 비용이나 일체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I 학교를 소개시켜 주는 것이다.

’, ‘ 자신의 유학원에서 I 국제학교를 졸업한 고등학생을 자신이 미국 위스 콘 신대학으로 유학 보냈다.

’, ‘I 학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유학업무로 I 학교에 자주 가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갖다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 학교는 현지 초등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인가만을 받았으므로 I 학교를 졸업한 고등학생이 있을 수가 없었고, I 학교 관련 학생을 자신의 유학원에서 미국 위스 콘 신 대학교에 유학을 보낸 사실 자체가 없었으며 단체 어학연수를 한 번도 진행해 본 경험이 없었고, 2008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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