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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8 2018고단2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32』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3층에서 ‘C’이란 상호로 유학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말경 위 유학원에서 자녀의 유학상담을 의뢰한 피해자 D, E 부부에게 전화로 “어학캠프비, 호텔비, 렌트비를 주면 피해자 자녀의 미국 어학연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예전 어학캠프 의뢰인들에게 환불해주어야 할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 자녀의 어학캠프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호텔비, 캠프비, 렌트비 등 명목으로 2018. 4. 2. 150만 원, 2018. 4. 10. 150만 원, 2018. 5. 31. 805만 원, 2018. 7. 9. 38만 원 등 합계 금 1,14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 G 계좌로 지급받은 등 그때부터 2018.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어학캠프비용 명목으로 합계 3,74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293』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과 전화통화, 이메일 및 I 메시지를 통하여 "2018. 7. 21.경부터 4주간 딸과 함께 여름방학 C 뉴질랜드영어캠프에 참여시켜 주겠다. 캠프 참여비를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8. 1.경부터 유학원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해 위 영어캠프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돈을 받아 다른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가진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영어캠프에 참여시켜 주거나 피해자의 납부금을 제대로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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