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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7 2014고단998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 라는 유학원을 운영하던 자로서, 피해자 E의 자녀인 F, G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기 위하여 유학 대행 업무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 초경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들의 미국 학교 입학을 위한 유학 대행 및 가 디 언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2010. 9.부터 2011. 5.까지의 학년 동안 미국 뉴 햄프셔 주에 있는 Tilton school에 피해자 자녀들을 입학시켜 주었고, 위 학교의 자녀들 학비 98,750 달러는 피해 자가 위 학교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학교는 학비가 비싸니 다음 학년부터 는 학비가 저렴한 다른 학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학비가 저렴한 학교 라며 미국 노 스캐 롤 라이나 주에 있는 Gaston Day school을 소개하여 2011. 9.부터 2012. 5.까지 학년부터 는 피해자 자녀들을 위 학교로 전학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피해자가 항암 치료 중이라 학비를 위 학교에 직접 납부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학비를 학교에 납부해 주기로 하여 2011. 2. 8.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H으로부터 학비( 홈 스테이 비용 포함) 명목으로 68,658 달러를 송금 받았다.

1. 2011. 9.부터 2012. 5.까지의 학비 68,658 달러 중 25,978달러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신 학비를 위 학교에 납부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정확한 학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학비보다 부풀린 금액을 송금 받아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8. 학비( 홈 스테이 비용 포함) 명목으로 총 68,658 달러를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위 학교에 학비로 실제 납부한 33,680 달러와 홈 스테이 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9,000 달러를 제외한 25,978 달러( 한화 약 28,757,646원 상당 )를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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