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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주식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는 주가 종목을 선택해 주고, 그 선택 종목이 어느 시점에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매도 시점까지 도 알려준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면 100% 수익을 보장할 수 있고 내가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었다.

자금을 투자 하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당신의 수익 계좌에 대하여 수익을 내 그 운용수익을 1/2 씩 반분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위 프로그램은 2억 원 상당이나 1억 원에 제공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었다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은행권에 채무가 약 2억 6~7,000 만 원에 이르는 등 신용 불량이었고, 달리 특별히 재산이 없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며, 위와 같이 언급한 주식 프로그램은 피고인이 증권사에서 회원들에게 제공한 것에 일부 조건 식을 가미한 것에 불과 하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부 수익을 얻은 바도 있으나 대부분의 투자는 실패하여 별다른 가치가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투자를 빙자 하여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용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위 프로그램의 가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 프로그램 제공 대가 명목으로 2016. 5. 2.부터 2016. 7. 하순 일자 불상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지급 받고, 투자금 명목으로 2016. 7. 18. 경 1억 5,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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