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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8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일자 불상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투자를 받아 자산관리를 해 주고 있으니 돈을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수익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 주식투자를 하여 2013년에는 19,373,607원의 손해를 보았음에도 피해자 E에게는 수익을 거둔 것처럼 3,556,942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을 안심시키기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2. 6.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 E, G, H으로부터 합계 8억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 일 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6. 경부터 2017. 5. 30. 경까지 대구 동구 I,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금융투자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E으로부터 3억 원, G으로부터 1억 9,000만 원, H으로부터 2억 원을 각 교부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투자 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 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 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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