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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765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11. 30. 서울 서초구 F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의원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에게 ‘고급 증권정보를 알고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주식 등에 투자해서 그 수익금으로 매월 25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돌려달라고 얘기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만약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다른 재산을 처분해서 틀림없이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고급 증권정보를 알고 있으니 틀림없다, 만약 피고인 A이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내 재산이 상당하니 내가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반드시 수익이 예견되는 증권 정보를 알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월 250만 원에 해당하는 수익을 장담할 수 없고 원금을 보장할 만한 수입과 재산이 없어 위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 또한 대신 원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 피고인 B 명의로 된 우리투자증권 계좌(H)를 통해 5,000만 원을, 2011. 12. 5. 위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5. 14.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우리투자증권 K지점 근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I에게 ‘우리은행 K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급 주식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투자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해 주고 1년 후에는 무조건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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