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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4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30. 사기 피고인은 2014. 6. 27.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 전문가 2명과 함께 투자금 150억 원 규모로 주식투자를 하며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려 주고,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50억 원 규모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고, 주식투자로 인해 계속해서 손실을 보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을 투자금 중 상당부분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 19. 및 2015. 1. 20. 사기 피고인은 2015. 1.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저번에 투자한 4,000만원이 50% 정도 수익이 났다.

지금이 투자 적기이니 추가 투자를 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인해 계속해서 손실을 보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을 투자금 중 상당부분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9. 및 2015. 1. 20.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2. 1. 및 2016. 2. 26. 사기 피고인은 2016. 1.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지금까지 투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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