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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06 2015고단5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2.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단지 내 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꼭 갚겠다. E 엄마(피해자 C)의 돈은 푼돈이고, 내가 지금 3~4배 정도 더 큰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다. 3억 정도 은행에 예치해 놓은 것도 있고, E 엄마에게만 돈을 빌렸다. 다른 사람에게는 돈을 전혀 빌리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경 주식투자로 1억 원 정도 손해를 본 사실이 있고, 2008. 1.경부터 다시 주식투자를 시작하여 2009. 12. 15.경까지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고리로 돈을 빌리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및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6.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F)로 9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3억 2,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 주면 주식투자로 이윤을 남겨 몇 배로 돈을 늘려서 주겠다. 매월 4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최소한 1년 이내에는 전액 변제 하겠다. 내가 돈을 빌린 사람은 당신 혼자 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게는 돈을 전혀 빌리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C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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