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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07 2015고정755
모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0. 19. 21:5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치안 센터에서 위 치안 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A는 피해자 경찰관 G에게 “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모가지를 따 버리겠다, 너희 엄마랑 내가 몇 번을 떡을 쳤는지 아냐 ”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B는 “ 어린 놈의 새끼가 형님한테 경찰 짓한다고 나대냐,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고소장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치안 센터 안에서 경찰 관인 피해자에게 함께 욕설을 하였고, 그 욕설을 H가 치안 센터 문 앞에서 모두 듣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공연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제 3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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