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32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0. 16:50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893-1 번지 금 천 경찰서 독산 3동 치안 센터에서 2015. 11.22. 음주 소란 관련하여 통고 처분당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왔으나 문이 잠겨 있자 " 왜 치안 센터가 문이 잠겨 있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다.
" 고 말하며 약 20 분간 치안 센터 문을 10회 발과 손으로 쳐 독산 3동 치안 센터 잠금장치인 도어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