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30. 20:4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마트 뒷길에서 피해자 D(68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동래구 아시 아드대로 181에 있는 사직 1동 치안 센터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재차 목적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늙으면 죽어야지
무슨 택시 운전이냐.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 경 사직 1동 치안 센터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와 무릎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10 경 사직 1동 치안 센터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 비켜 봐라 씹새끼야, 저 새끼가 뭐라고 해쌌 노” 등의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려고 하였으나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씹새끼야, 니가 경찰 관이가 좆만한 새끼야. 능력도 없는 새끼가. 비 켜라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왼쪽 손바닥으로 경위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사건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